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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불신 자초한 진안선관위

김동규 제2사회부·진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헌법기관에 의해 묵살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진안군 선관위는 7명의 의원들이 모여 공석중인 마령면 기초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놓고 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회의에 앞서 실시여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집행부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주민 모두 선거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론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예산낭비에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 입지자는 4월에 보선을 실시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원들을 설득,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법관이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관위원들이 관내 인사들이어서 이같은 설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문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결정은 선관위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

 

선관위는 “보선을 결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여론수렴은 관계법령에 ‘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규정된 절차는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왜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분란은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옳았다. 의견수렴까지 해 놓고 묵살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선관위원들이 법적으론 보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진 모르나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까지 묵살할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지하다 시피 그동안 선관위는 공명선거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성과에 흠을 내서는 안된다.

 

이쯤해서 선관위원들에게 영화 한편 보기를 권한다. 창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 말이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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