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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성매매 당사자가 문제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간 125건에 238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 26명을 구속하고 212명을 불구속입건한 전북경찰 관계자의 분석이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확산시켰다. 이전까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던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또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대폭 향상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집창촌 여성들은 감금 윤락이나 노예 윤락에서 해방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 실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적발 유형에서 쉽게 입증된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 집창촌은 15건에 그친 반면 여종업원 고용이 합법적인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는 34건이나 적발됐다. 음성적인 인터넷 성매매도 15건이나 단속됐고 다방 여종업들의 성매매도 14건이나 차지하고 있다.

 

즉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줄었지만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인터넷, 다방, 출장안마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보도방 등을 통하지 않고 주택가나 여관 등에 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성매매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망을 피하는 다양한 변종성매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때문에 경찰의 단속만으로 성매매의 완전한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도 “집창촌이나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나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성매매 당사자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제는 ‘재수없게 걸렸다’는 비뚤어진 인식 보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죄’라는 사회적 도덕성의 기초를 굳건히 쌓아야 할 때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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