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딱따구리] 행정명령 무시한 건축물

김준호 사회부기자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행위는 법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주로 발생헸었다.

 

준법의식이 희박했던 시절 ‘내 집을 내 맘대로 짓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건물을 지었다. 또한 세월이 흘러 어느정도 법체계가 갖춰졌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불법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이를 허가해주는 특별조치가 정부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잘못된 심리가 만연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모두가 60년대식이거나, 사회가 혼란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행태가 현재에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기관에 적발되어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실시한 불법건축물 조사에서 적발된 182건의 건축물중 상당수는 2차례 이상 단속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들이었다.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면 했지 한번 지은 건물은 절대 허물지 않겠다’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명령쯤이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행정력이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효자동 소재 알리앙스(웨딩캐슬)가 2차례의 형사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3번째 형사고발조치된 사례를 감안하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 듯 싶다.

 

이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더 큰 문제는 항상 선거시즌이면 느슨해진 공공기관의 단속 및 법적용의 틈을 타고 기승을 부리던 행태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