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기자(경제부)
임대아파트 부도가 잇따르면서 상당수 입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는 올 7월말 기준으로 5개 시·군 9개 단지 총 3098세대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에 준하는 처지에 놓인 아파트도 4개 단지 1663세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은 문턱 높은 전세자금대출과 경매진행시 입주자 우선매수제, 주공 등 공기관을 통한 경매아파트 매입후 국민임대 등에 그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한 셋방살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상 임대보증금 보장이 2001년 9월 24일이전 계약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24일 이후 계약자는 3000만원 이하에 한해 12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인데다 이들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인 현실에서 임대업체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도 임대아파트가 잇따르는 것은 분양률 저조와 임대료 체납,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임대업체의 자금난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이외에도 임대업체 자격요건 강화 등 강제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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