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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노래방 도우미의 변명

임상훈 기자(사회부)

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일단 건전한 노래방 문화 정착이라는 법 취지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접대부를 부른 손님에 대한 처벌없는 법은 형평성도 단속효과도 높이지 못하고 노래방만 말살시킬 것이라고 노래방 업주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반면 단속 대상자들인 접대부들의 조직화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노래방 접대부들은 단속 대상이 아닌 가요주점으로, 속칭 ‘2차가 있는’ 고급 음식점 등으로 소리없는 이동을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노래방이건, 가요주점이건 접대부라는 명칭은 같지만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노래방 접대부로 일했던 A씨(33·여)는 “가요주점으로 가기 위해 2만원짜리 보건증을 발급 받았다”며 “보건증은 하나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노래방이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본격적으로 접대부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노래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요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되면 매춘 등 부가적 행위에 한층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건전한 문화를 위해 시행된 법이 오히려 불건전한 행위로 노래방 접대부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지, 단속에 앞서 예상되는 더 큰 사회적 폐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안전한 돈벌이를 찾아 나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란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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