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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제언 - 장세진

장세진(전주공업고교사)

우여곡절 끝에 수석교사제가 시범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감회가 새로울 법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서울ㆍ경기는 20명) 모두 18명을 선발하는 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0년이 훌쩍 넘은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을 “탁월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점이 그렇다. 다시 말해 교과 및 수업전문성만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온당하지만, 교사는 학원강사들처럼 교과수업만 하는게 아니다. 그중 하나가 문예를 비롯한 예체능 등 특기ㆍ적성지도이다.

 

가령 국어과를 예로 들어보자. 국어교사는 국어교과 수업외 문예지도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급문집 등 오히려 중ㆍ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의 경우 교지라든가 학교신문 제작지도를 한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다는데 있다.

 

바로 수석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방면의 노하우를 지닌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등 본래의 전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시?도 별로 1~2명쯤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에 포함시킨다면 도입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학교신문분야에서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나는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1정 교육 국어교사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이웃학교의 학교신문?교지 담당 새내기 국어교사들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신문과 교지를 창간하거나 제작하게 한 적도 있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해진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아쉬운 점이 더 있다. 수업시수 20% 경감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가 그것이다. 경감되는 20%의 수업을 소속학교 동료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역시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2년은 보장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무슨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장세진(전주공업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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