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 부서 총동원, 20년치 예산·사업 자료 제출 요구 의정활동 권한 범위·행정 부담 적정선 두고 엇갈린 시각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장기간에 걸친 예산·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범위와 행정부담의 적정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소속 의원 5명은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예산·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최근 4년치 자료를 요청한 반면, A의원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에 이르는 예산·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의원은 5년 이전 자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자료만 작성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초로 정하면서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과 함께, “의정활동의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사업의 경우 전산시스템 변경 등으로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부서별로 과거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대규모 자료 요구를 두고 “선거 활용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반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공직사회의 이러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원칙적으로 시의원이 본인 지역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구 사업 점검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 범주에 속해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지역 현안 점검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예산집행의 흐름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용 자료수집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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