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지영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미국에 도피하던 중 미성년자 법적 강간 혐의로 체포된 김모(45) 씨에 대한 보석이 거부됐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법적 강간(statutory rape) 혐의로 체포된 김 씨의 보석을 불허했다.
LAPD 서부지국 성범죄과는 김 씨에게 총 5건의 법적 강간 혐의에 대한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지만 김 씨를 지명수배한 한국 정부가 미 연방법무부를 통해 김 씨의 범인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에 대한 보석금 책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 씨는 보석이 불허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적 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한국 정부에 신병이 인도될 전망이다.
LAPD 서부지국 성범죄과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한 피해소녀와 최소한5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날 오후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지영의 전 매니저였던 김 씨는 2001년 백지영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유포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미국으로 피신해 그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는데, 서울지검은 그해 김 씨를 명예훼손과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했고 미국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까지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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