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직사회 추방 대책 세워라"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박영숙)을 주축으로 한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1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성범죄 해당 공무원 파면 촉구 및 도교육청 규탄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를 비롯한 도내 여성계는 성폭력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교육행정공무원 한 모씨(6급)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당초 해임조치했으나 지난 15일 대기 발령하면서 '강제 퇴직'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교육청의 도적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계는 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퇴 압력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지만, 이는 파면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 여성단체들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를 계기로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 재임용 또는 복직할 수 없도록 조직 내 규칙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모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소청심사를 청구, 정직 3개월을 마치고 3월초 복직, 남원 운봉학생교육원에 발령됐다. 이에 남원YWCA 등 지역단체들이 인사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열어 파면을 촉구했으며, 도교육청은 대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가 사퇴할 때까지 직무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모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정책국장은 "조직내 자구적 노력이 먼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행동하는 뒷북치기식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구속절차만 피해가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에 사회적인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 씨가 여학생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련의 과정에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자신사퇴를 유도해왔으나 본인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소청심사까지 거친 사안이어서 파면이나 직위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조치 했다고 밝혔다.
최규호 도교육감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내 2만여 교육가족이 이러한 사람과 같이 근무한다는데 대해 너무 부끄럽다"며, "대기발령을 포함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규탄대회를 갖고 해당 공무원 파면과 소청심사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 시민 2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15일부터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도교육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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