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는 아니다" 기존입장 번복 뒤늦게 사실 시인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한 사실과 관련 청와대가 해명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전 "악성코드가 내장된 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사실을 부인하던 해명을 번복하고 "웜 바이러스에 의해 해킹 당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는 등 불과 1~2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직원의 개인 PC에서 웜바이러스를 통해 보고서를 비롯한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는 안보 관련 여론 동향,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고서 등 NSC 자료이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문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PC 사용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임자로부터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뒤 개인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했다"며 "개인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비서실 전산정보보안 업무지침,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보안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웜바이러스를 통한 해킹 경로는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한 결과 해킹 경유지의 전력이 있는 제 3국(주변국)으로 고의적인 해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청와대 내의 인트라넷 서버는 피해가 없고 웜 바이러스 감염 PC의 수도 1대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지난 3월 말까지 해킹 사실을 몰랐고 이후 총체적인 점검을 했지만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청와대 해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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