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5월 23일(금), 밤 10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는 292건. 그 중 하자보수 관련 이 94건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하자보수 요청이 많은데도 건설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
시간을 미루거나, 허술한 보수공사로 재하자가 발생해도 나몰라라. 건설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데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대부분 2년이기 때문.
건설사는 하자보수를 미루다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끝나갈 때쯤 보수공사를 해주고는 재하자가 발생하면 보수책임기간이 끝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할 만큼 분노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에만 신경 쓰고 하자보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설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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