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청와대가 촛불문화제는 인정하지만 가두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종찬 민정수석으로부터 촛불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촛불문화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최근 가두시위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조직적·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에 따라 배후세력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책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아울러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일 계속되는 도심 시위에 따른 서민불편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놔도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며 "일단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과 특정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대정부 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들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균 30여명 안팎이었지만 28일에는 '자진 연행자'들이 속출하면서 1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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