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로 상향 조정키로…일부 지자체 법정기준 미달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4개 시·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의 법정 기준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2월기준 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전체 적용대상 공무원 1만4540명중 337명으로 2.3%를 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2%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전체 499명중 7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4%에 불과한 무주군을 비롯, 익산시(1.5%)·고창군(1.7%)·완주군(1.8%) 등 4개 시·군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또 전북도(2.2%)와 남원시(2.1%)·김제시(2%)·순창군(2%)·부안군(2%)은 의무고용률에 겨우 맞췄다.
이에비해 정읍시와 장수군은 3.4%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전주시도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달했다.
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로 나타나 도내 일선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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