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교수 KISDI 워크숍 주제발표
앞으로 공영방송 제도를 정비하면서 '독립의 원칙', '견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호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1일 개최한 '공영방송규제기구 위상 및 역할' 워크숍에서 "공영방송은 원칙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율적인 의사결정 하에', '국민이 지불하는 시청료에 의해',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도록 설립ㆍ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 교수는 "현재 공영방송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된 원리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직구조, 재원, 수신료, 프로그램 등 각 분야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 문제를 논의하면서 단순히 현재의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영방송의 문제가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다면 매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래 공영방송의 진정한 위기는 과연 국민에게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시장경쟁에서 생존하는가의 경제적 논쟁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떤 특징을 가진 방송사를 공영방송의 범주로 설정해 사회문화적 가치의 유지ㆍ발전 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영방송 규제기구와 관련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지 교수는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에서 다뤄졌던 KBS 경영위원회는 현재의 이사회 기능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을 합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경영위원회에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 이외에 집행위원회를 신설, 내부적으로 사장의 행위에 대한 1차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집행위원회는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을 지며 사장에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건의권, 업무에 대한 결정권 등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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