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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시청등급 편성 '타짜' 제재 받나

도박을 소재로 한 SBS의 월화 드라마 '타짜'가 이중 시청등급 편성으로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BS가 '19세 이상 시청가능'(이하 19세 등급) 등급인 '타짜'의 일부 내용을 편집, '15세 이상 시청가능'(이하 15세 등급)으로 변경해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인 주말 낮에 재방송했다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이달 초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심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29일 재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당일 방송된 '타짜'는 본방송에 비해 16분 정도 줄어든 채 '15세 등급'으로 토요일 낮 2시5분부터 방영됐다.

 

하지만 '15세 등급'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장면을 삭제했다기보다는 사무실 정리장면, 달리는 자동차 안 장면, 해안 장면 등 내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장면을 위주로 삭제했다.

 

방송 장면에는 '악행을 일삼은 극 중 출연자를 응징하려고 법에 호소하기보다는범법행위인 가짜 내국인 카지노를 불법 개설해 4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장면' 이나 '출연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장면', '사기를 당한 후 복수를 위해총을 준비하고 납치·감금하는 장면' 등이 다수 등장했다.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타짜'의 이중 시청등급 편성은 시청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등급제의 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실제 '19세 등급' 프로그램을 외형적 등급만 바꿔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에 방영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주 방송분과특위의 조언을 받았으며 9일 열릴 예정인 방송심의소위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방송분과특위에서는 일부 재방송 프로그램에서 도박장면을 장시간에 걸쳐 긍정적으로 묘사해 청소년의 도박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알려졌다.

 

의견진술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심의절차는 아니나 법정제재를 내리려면 반드시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나서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의견진술 이후 대부분은 법정제재가 의결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법정제재가 내려질 가능성 크며, 이르면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서 '타짜'의 이중등급에 대한 제재 수위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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