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형 신문사 너무 많은 특혜 여론 의식
속보= 지방신문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3년간 더 운영한 뒤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단순한 신문고시 '폐지 보류'로는 엉클어진 언론시장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문고시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신문시장은 신문고시를 폐지할 정도가 아니며, 최근 신문법 개정 당시 과도한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를 금지한 규정을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문고시를 3년간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겠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보류를 결정한 것은 전북일보 등 9개 지역대표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신문고시 폐지에 강력히 반발한데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허용된 상황에서 신문고시마저 폐지될 경우 대형 신문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고시는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게 1년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거나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되는 내용이다. 무가지 살포와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인한 과당·불법·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1997년 도입돼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됐다. 한 때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가 2003년 5월부터는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족벌신문들의 무차별 경품 공세는 신문시장 교란, 독과점 심화, 여론다양성 파괴로 이어지며 특히 지역신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신문고시 유지는 당연한 일이며, 문제는 단속 강화"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현 정부들어 대폭 늘어나는 등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신문시장의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도 "신문고시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 논의가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폐지 논의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무가지나 경품 제공에 있어 최대 허용 기준인 20%를 5% 정도로 낮춰야 하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신고포상금제의 까다로운 신고요령 등은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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