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작곡가와 작사가 9명이 일본의 노래방에서 한국의 유행가 60여곡을 무단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2개 대형 노래방 체인을 상대로 총 3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다이이치코쇼(第一興商)과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엑싱 등 2개사는 원고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을 자사 노래방 기기에 무단 탑재해 사용했다.
원고들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관리를 시작한 지난해 1월 이전의 악곡 이용료를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배상액은 한 곡당 작사 및 작곡료를 각 5.5엔으로 정해, 무단으로 사용한 곡 수에 일본 국내에 설치한 문제의 노래방 기기 대수를 곱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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