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근대의료 관련 유물 6건을 19일자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한다고 18일 말했다.
이번에 예고하는 의료 유물은 근대기 서양의학의 도입 및 발전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제중원 의사 알렌의 진단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에서 의사로 활동한 H.N.알렌(1858-1932)이 발급한 문서다. 이 진단서는 1885년 9월13일 알렌이 해관(海關.세관) 직원 웰쉬에게 발급한 것으로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었다.
알렌은 명성황후의 조카로 갑신정변 당시 7군데 칼을 맞은 민영익을 살려내 고종의 총애를 얻은 의사이자 선교사, 외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는 제중원의 첫 해(1885.4.10-1886.4.10) 활동 보고서로, 알렌이 제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던 질병의 양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한의원 개원 칙서'는 1908년 10월24일 대한의원 개원일에 순종 황제가 내린 칙서로 백성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국새가 찍혔다.
이밖에 '알렌의 검안경', '세브란스병원장 에비슨의 수술 유리원판 필름', '분쉬가 사용한 외과도구' 등이 문화재 등록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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