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정부, '산내학살' 공식 인정…희생자·유가족 명예회복 가능'아침을 차리는 여자는 저녁을 차리지 않는다''팝페라계 마릴린 먼로' 캐서린 젠킨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30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 허용 배경에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방송광고가 허용된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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