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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토주공 이번엔 '세금 1조 특혜' 논란

민주당 이용섭 의원 "통합 졸속 추진 부작용 발생"

통합본사 선정지역를 놓고 전북과 경남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에는 '통합 졸속추진에 따른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검토되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 과세될 상황에 처하자 뒤늦게 '등록세와 법인세를 소급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합병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080억원(등록세 980억원·법인세 6100억원),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900억원(법인세)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 공사의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폐해 사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범후 부채비율이 534%에 달하면서 채무과다로 지난달 5년만기 1000억원 규모 채권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 공사 졸속통합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에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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