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원 후보 선거정지 가처분 소송 받아줘
최 원 후보(53·한국문화예술포럼 대표)가 김두해 후보(55)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회장 선거가 미뤄졌다. 최 후보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겠다고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지적, 지난달 31일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채무자(김두해)가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북미협 선거는 실시해서는 안되고, 채권자(최 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며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본안 판결(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의 확정시까지 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전북미협 회장으로 복직 돼 2월 내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미협 선거와 정관 개정 등에 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두 당사자가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 해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후보는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남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김 회장은 "최 후보가 제기한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이미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미 납부된 600여 명의 회비에 대해서도 최 후보는 회원들에게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회장은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두 당사자가 전북미협 선거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하는 등 치열한 샅바싸움이 계속되자, 일부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당사자의 법정 공방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큰 만큼 현재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전북미협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미술인은 "전북미협이 타 시도에 비해 똘똘 뭉치는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당사자의 대치 상황은 잘잘못을 떠나 전북미협의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두 당사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전북미협이 그간 개개인의 친분 관계에 의존해 운영되다 보니, 정관이 무시되고 관례대로 이뤄져온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관에 맞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배울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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