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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했다" vs "아니다"… MBC 선덕여왕 피소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제작진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과 문화컨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에 따르면 ㈜그레잇웍스는 ㈜MBC와 이창섭 선덕여왕 기획자 등 연출진 5명이 자사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고소했다.

 

그레잇웍스는 고소장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은 우리가 7년 동안 기획ㆍ제작해 온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며 "MBC가 최근 공연하는 뮤지컬 '선덕여왕' 역시 우리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드라마의 시간ㆍ공간적 배경, 주제와 구성 등은 모두 우리의 뮤지컬 내용을 계획적으로 따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레잇웍스는 2005년 뮤지컬 대본을 완성하고 현재 제작을 준비 중이고 누군가가 무단으로 자사의 대본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그레잇웍스는 뮤지컬 선덕여왕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해외 판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그레잇웍스가 썼다는 선덕여왕 시나리오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며 "우리가 그레잇웍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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