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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SBS 독점 중계 반발

KBS·MBC "합의 위반" 분쟁 조정 신청…SBS "이제와서 무임승차"

KBS·MBC가 방송법 위반 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힌 SBS. (desk@jjan.kr)

KBS와 MBC가 SBS의 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접수한 가운데, SBS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BS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SBS와 지역민방 네트워크는 지상파(아날로그, 디지털)만으로도 90 %이상의 가 시청 가구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뉴미디어 매체를 더하면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SBS는 "단독중계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충분한 편성시간과 자체제작 시스템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경기장면과 다채로운 화면을 제공할 것"이라며 "SBS는 지상파 채널에서만 올림픽 중계를 위해 총 200시간을 편성함으로써 과거의 3사 공동 중계시보다 더욱 폭넓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과거 3사 공동 중계시처럼 모든 지상파 채널이 올림픽 주요 관심 경기만을 중복 편성하는 폐해가 없어져 시청자들은 훨씬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SBS는 또 "과거 올림픽 공동 중계시 똑같은 화면을 3사가 일제히 내보냄으로써 '지나친 중복편성', '전파 등 국가자산 낭비', '정규 프로그램 결방', '시청자 권익 외면'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과 언론의 비판이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BS측은 "SBS는 밴쿠버 IBC 스튜디오와 업무 공간, 경기장 코멘터리 박스 등 필수시설 사용 청약 등을 위해 KBS, MBC등 양사에 세부 일정과 방식을 통보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중계 제작 인력을 위한 사전 AD카드 신청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협의를 수 차례 종용하였으나 일절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SBS는 "양사는 공동중계에 대한 권리만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기본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SBS는 올림픽 월드컵 방송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전 의무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 편성부담과 제작비 단독지출 등을 홀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또 월드컵 방송권 확보에 포함돼 있는 2007년 17세 이하 월드컵(한국개최) 54경기를 SBS 단독으로 모든 경기를 국제신호로 제작(제작비 20억)하고 생방송으로 편성하는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SBS는 "KBS, MBC가 담합해 SBS를 철저히 배제했으며 리스크 부담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본선 경기 중계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부당한 태도"라며 "방송권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진척에 노력해 왔지만 양사는 무성의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협상진전이 없었다. 고심 끝에 단독계약을 맺은 직후 관례대로 3사 공동중계 의향을 선언했던 만큼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B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계약,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26일 오전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MBC와 KBS는 "SBS의 독점중계권 계약은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위반으로 KBS와 MBC는 정당한 중계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방송법 제 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3항의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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