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마초 혐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