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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영화, 최소 1주일간 상영된다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극장과배급사 간의 수익 배분 비율을 새롭게 하는 내용의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됐다.

 

변칙개봉과 스크린 독과점으로 극장가에서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 부율조정, 상영권료 월별 정산, 무료입장권 발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최소 1주의 상영을 보장토록했다.

 

또 한 스크린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되 배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급업자는 교차 상영 시 교차 상영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연장 상영일수를 얻거나 원래 부금의 10%를 더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영화관입장수입에 관한 배급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인 부율도 조정된다.

 

그간 한국영화(5:5)와 외화(서울:6:4, 지방 5:5)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극장부율이 5.5대 4.5로 일원화된 것.할리우드에서 시장 독과점을 방지코자 활용하는 슬라이딩(Sliding System) 시스템도 도입했다.

 

개봉 초기에는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가 입장권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가 점점 극장의 수익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부율이 재조정되고 슬라이딩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배급사와 극장은 상영 계약을 맺을 때 5.5대 4.5로 일원화된 부율방식(정율)을 선택하거나 슬라이딩 시스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화를 1개월 이상 상영할 경우, 종영 후 정산했던 극장 흥행 수입을 월별로 정산토록 하는 내용과 무료입장권 발매 시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가 스크린수와 좌석수의 77%, 관객수와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의 권고안이 극장 유통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말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은 "현재까지 배급사와 상영관은 무탈하게 잘 해왔다"며 "영진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진위 측도 "권고안일 뿐이지 영진위가 규제권한은 없다"며 "다만 극장 상영관시설비를 융자 대출할 때 표준상영계약서를 이행하는 상영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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