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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화장품 광고계약 관련 10억 피소

가수 손담비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화장품회사로부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체인 엔프라니는 자사 광고모델인 손씨가 계약을 어기고 타사 화장품광고에 출연했다며 손씨와 소속사, 수입화장품 업체인 ELCA한국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손씨와 1년간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화장품 회사의 광고나 행사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씨가 지난 5월부터 ELCA의 화장품 브랜드 'MAC' 광고에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 계약을 어겼으므로 지급한 모델료 4억2천만원의 2배, 광고제작비 1억6천만원 등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담비의 소속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 화보에 대해 우리는 촬영을 동의한 적도 없고 화보 내는 걸 허가한 적도 없다"며 "우리 역시 이런 문제가 불거져 황당하며 ELCA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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