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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예진흥기금 심사위 공정성 논란

전북예총 산하 일부 협회 대표, 심사위원 참여로 신뢰성 지적…道 "심사 회피제 있어 문제 없다"·영향력 행사 가능성 높아

전북도가 28일 문예진흥기금 본심을 맡은 일부 심의위원들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용·연극 부문 심의위원 중 전북무용협회·연극협회 대표가 위촉돼 협회 사업 챙기기가 우려된 데다, 국악 부문 심의위원 역시 문예진흥기금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여서 심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북도는 조례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구성해 '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꾸려 문예진흥기금 심사 방향과 예산 규모 등을 검토했다. 이후 도는 예심 심사위원 42명을 위촉, 지난 22~24일 문예진흥기금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기금 지원 심의위원들이 본심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적정성·예산 규모 등을 재검토했다. 도는 심사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해오던 외부 심사위원(4명)도 올해 처음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전북예총 산하 일부 협회 회장이 문예진흥기금 본 심사에 참여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을 나눠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큰 틀에서나마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경력을 갖춘 이들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도는 특별한 기준 없이 대학교나 해당 협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조 전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아예 배제하면 좋겠지만,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데다 분야별 협회 대표가 해당 분야를 더 잘 알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알기 때문에 참여시킨 것"이라면서 "지난해 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심사회피제(기피·제척까지 포함)'를 조례에 포함시켰고 이를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같은 애매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부 부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 당사자 혹은 단체 내 직급이 높은 임원이 해당 사업을 심의할 경우 일체 발언권을 갖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있어야 하는 '심사회피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나갔다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요식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심의위원을 위촉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문예진흥기금 심사결과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논란으로 기금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도가 심사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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