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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안된다"

시·도교육감 공동 대응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14일)부터 내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사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 지난달 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개정령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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