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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업무 수행에 있어 경험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가 높으며, 영화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자격으로 한다. 또한, 해외여행 및 인사규정 7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온라인 혹은 우편 접수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63)280-7911, ji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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