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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법 제정'토론회 -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설립도 법에 포함해야"

진흥원 등 3개 기관 엇비슷…기능 분산보다 역할 고민을…대학 전승교육 놓고 논란도

▲ 12일 전주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무형문화유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정부가 법 제정을 추진중인 무형문화유산법안 중 관련 기관의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전주에 설립되고 있는 최고 정책기관인 국립문형문화유산원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집행기관인 국립무형문화유산진흥원(법인)과 자문기구 성격의 전승원 신설은 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과 전북발전연구원이 12일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성격과 입지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는 "전주에 세워지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외에 진흥원과 전승원을 두도록 했는데 3개 기관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자칫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될 것을 우려했다. 여러 기관의 신설로 기능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윤걸 예원대 교수는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직이 없는 진흥원과 아태센터 등은 법안에 포함시켰으면서 이미 신설중인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은 법안에 없다며 이의 포함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문제도 거론됐다.

 

조충익 전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회장은 "부채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부채를 만드는 대학의 학과가 인기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전제한 후, 대학이나 대학원생이 몇 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전승이 될 수 없다며 대학의 전승 교육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김은정 선임기자는 "학교에서의 무형문화교육은 좀 더 강제성을 띄며 강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판소리 전문가)는 전수교육조교 지정시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잇도록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고, 문화재 양성기능은 학교에 주되 지정은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진성 필봉농악 기능보유자는 "탈춤의 경우 단원이 30명은 되어야 하는 데 예능보유자는 2명만 지정이 가능해 단체를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단체와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무형문화재법 제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회의원과 황권순 문화재청 과장이 참여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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