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술인 상당수 확인증명 꺼려…기준 모호·산재보험만 해당 시큰둥
'예술인복지법'이 겉돌고 있다. 모호한 예술인 기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인정,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다.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단장 이정덕)이 최근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규모 추정 및 대응 방향'을 통해 밝힌 예술인복지법상 수혜대상에 속하는 예술인은 총 6627명(74.5%). 이 중 직장이 있는 예술인을 제외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50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 결과 총 625명 중 379명(60.64%)이 예술인 확인 증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예술인 145명 중 전북 예술인은 4명으로 이마저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왜 일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적거니와 이를 증명하는 일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인이나 화가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다.
대부분 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료가 전액 개인 부담이라는 점도 걸림돌. 개별 보험료는 월 1만1000원(일평균 임금 3만6000원)~2만원(약 7만원) 정도이나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미 직업이 있는 예술인들은 있으나마나한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예술인 인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여긴다.
지역 문화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법에 관한 본질적인 검토가 없는 한 예술인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길거리 무료 공연을 3년간 3회 이상만 해도 예술인'이 될 수 있는 느스한 예술인 기준이나 예술인 54만 명에게 70억을 나눠주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는 '1만3000원짜리 예술인복지법'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는 정부가 예술인 복지에 신경쓰고 있다는 정도의 알리바이에 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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