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백제대도 전담기관 선정
문화예술교육사가 밥벌이가 시원찮은 생계형 예술가에게 숨통을 트여 줄까.
만화·영화·사진·국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도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광부가 장관 명의의 국가공인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를 도입하면서 예술계 전공자들을 국·공립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 교원 외 정원(비정규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전북 문화예술사 전담 교육기관은 예원예술대·백제예술대가 선정됐다. 교육 과정을 진행할 준비가 된 예원예술대가 먼저 공예·디자인·만화 애니메이션·무용·미술·연극 등 6개 부문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예원대는 8일 오후 6시까지 방문·팩스·메일로 수강생 접수를 받는다.
문화예술사교육사 2급 강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급 교육과정(대학 및 지정교육기관)을 이수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비전공자일 경우 2년 동안 720시간 강의를 듣고 48학점을, 전공자는 270시간 강의로 18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재학생·졸업생들은 관련 전공자일 경우 부족한 일부 수업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 외 정원이라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점,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 일반 사범대 학생들과의 변별력 문제 외에도 기본적 소양교육 보다는 기능만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으론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문의 063)253-7071,1616. acei.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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