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대마초 흡연 차승원 아들 징역 10월 구형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24)씨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차씨는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몸이 좋지 않다. 깊이 반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한 여고생(18)이 성폭행당했다며 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