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교수들 신청인 자격 없어" / 신임 이사장 명의로 재신청…수시모집 취소 입장 정리
서남대 의대교수 12명이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지난 15일 각하됐다.
이로 인해 18일까지 예정된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총 28명)이 불가능해지면서 수험생·학부모·진학교사는 물론 서남대 측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교수들이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교수들은 단지 서남학원에서 고용한 교수들인 만큼, 신입생 모집정지로 인한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16일 수시모집을 취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이미 지난 10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의예과에 입학 지원서를 제출한 70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학교 상황을 설명한 뒤 지원자가 직접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서남대는 이에앞선 지난 15일 다시 법원에 서남대 신임 이사장 명의로 교육부의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명의 의대 교수에서 이양근 이사장으로 신청인만 바뀐 셈이며,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15일 법원의 결정에 앞서 교수들이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가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이에 같은 날 신임 이사장 명의로 똑같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어쨌든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서남대 의대에 의과생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남대 의대는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남대 의대교수 12명은 지난 4일 법원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17일까지 일시 정지시켰다가, 1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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