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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직선제는 인기투표 불과"

전북대 본부 "원천적으로 무효" 교수회 향해 첫 쓴소리

전북대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본부가 18일 “교수회의 직선제는 법적효력이 없는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전북대 본부가 그동안 교수회의 직선제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었고, 처음으로 교수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전북대 본부는 이날 “교수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직선제는 심각한 법적, 행정적 하자를 지니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한 지붕 두 총장’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사태는 생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공포할 권한이 없는 교수회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무효”라면서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교수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출한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또 “교수회가 시행하고자하는 직선제에는 총장 입지자 10명 가운데 2명만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며, 이 중 1명은 공모제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회 이왕휴 회장과 직선제 입후보자로 등록한 김관우·양오봉 교수 등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완전 로또방식의 간선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당선자가 대학총장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19일과 22일에 사전투표를 진행한 뒤 25일 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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