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 교직원 인건비·공공요금 등 4년간 532억 지출 / 법원 "반환해야" 잇단 판결 속 대학 비난 커질듯
전북대·전주교대·군산대 등 도내 국립대 3곳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립대 시간강사료·교직원 인건비·공공요금 등을 기성회비로 메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2010~2013년 38개 국립대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국립대들은 정부지원 부족분 2조5213억원을 기성회비에서 충당했다.
이 금액은 기성회비 수입 5조1162억원의 49.3%를 차지한다.
애초 목적 밖으로 사용된 기성회비는 교직원(일반직) 인건비성 경비 1조601억원, 시설비·자산취득비·토지매입비 등 자산 관련 지출 9325억원, 시간강사료 부족분 1634억원, 공공요금 부족분 160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대는 지난해에만 시간강사료(58억1400만원), 공공요금(60억2700만원),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171억8900만원), 자산적 지출(94억7100만원) 등 총 385억100만원을 기성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회비 총수입의 48.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규모가 전국 38곳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군산대도 지난해 122억8900만원(48.5%) 가량을, 전주교대는 24억2800만원(53%) 가량의 정부지원 부족분을 기성회비로 충당했다.
지난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국립대의 기성회비의 경우 사용처를 기성회 운영비와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교운영 지원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진후 의원의 분석결과를 계기로 ‘기성회비가 목적외 경비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2년부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중이며, 법원은 ‘법적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은 “국립대의 설립·운영자인 정부가 운영경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다”며 “교육부가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려 하는 것은 정부지원 확대없이 국립대 재정책임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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