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상대 '모집정지처분 취소청구' 승소
서남대가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총 49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남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 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
이후 의대교수 12명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교수들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모집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승소 판결을 받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
서남대와 강동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수립운영규정은 부속병원의 일반적인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교육의 질, 실습 등 추가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서남대 의대와 수련병원으로 협약을 맺은 전주예수병원이 부속병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시정명령 역시 법적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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