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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집, 지역연대로 복합문화 창출해야"

"정부 지원 명시한 관련 정책·법안 필요" 지적 / 전주문화의집협회 토론회

‘문화의집’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지역 내 연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정부 주도의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를 아우르는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의견은 전주시 주최, (사)전주문화의집협회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Plus(비케이21 플러스) 사업단 공동주관으로 25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문화의집 다울마당’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의집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그 역할을 논의하고 운영 방안과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의 생활문화 꽃피우다’를 주제어로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현재를 진단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언했다.

 

권 대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로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갖추었지만 이의 중심인 문화의집을 둘러싼 정책적 지역적 환경은 오히려 어려워진 형편이다”고 말문을 열고 “문화의집은 대규모 문화공간에 이질감을 느낀 지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과가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으며, 주민자치센터나 문화 관련 시설 등의 모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시설간 경쟁이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문화 공간만의 연대가 아닌 지역내 공·사립 시설과 동아리, 문화기획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위와 연계가 필수적이다”며 “문화의집의 개념과 정의, 목적 등을 명시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민과 생활문화를 아우르는 연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문화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지다.

 

권 대표는 “문화의 집은 조성 초기와 달리 현재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정책 목표에 비춰본다면 정부 지원이 합당하다”며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성격이 문화의집과 유사할 경우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보탰다.

 

이날 토론은 이정덕 전북대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의 사회로 진양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Plus 연구교수,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지연 한국문화의집협회 사무처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담당 사무관 등이 자유토론자로 나서 발제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문화의집은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체험 및 창작을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전국 117개가 있다. 도내에는 직영 5개, 위탁 6개 등 모두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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