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역 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규정 마련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문화재청은 지난해 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담았다.

김원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함께힘피자’ 아동→청년까지 대상 확대

문화일반전기섭 서예가, 제10회 대한민국 서화·공예대전 창조예술명장

정치일반전북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국회·정당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정치일반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