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관현악단장간 업무 분장안 '예술감독 인사발령' 포함 / 공식 논의·합의 과정 거치지 않아 내·외부 반발 지속될 듯
애초부터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그간 항간에서 꾸준히 제기된 전북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과 유장영 관현악단장의 이면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논란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명된 합의서에서는 유 단장의 가처분 신청 취소를 조건으로 예술감독 임명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도립국악원 노조와 일부 간부들이 조례나 규칙의 직제에 없는 직책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입수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서에서는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의 업무 분장에 대해 단장과 예술감독(가칭)으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예술감독의 직급은 5급 상당(호봉제), 임기는 특별한 사유(징계 등)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정년은 60세, 시행 일자는 협의 후 즉시 시행(소송 취하, 예술감독 업무 분장안 사무국 요구 동의 시)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임무에 대해서는 단장에게 예술 자문을 함, 일부 공연 지휘가 가능함으로 쓰여 있다. 행정 절차는 도립국악원 원장의 예술감독 인사 발령으로 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은 예술감독직 제안의 선후(先後)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 하는 상황. 그러나 처음부터 이행되기 어려운 조건의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기까지 공식적인 논의나 합의 과정을 거치치 않았다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은 “당시 합의문은 잠정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뜻이 담겨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의논의 의사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서로의 의견 격차가 큰 상태”라며 “당사자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업무 범위에 있는 직책의 격을 따져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이후 처음 논의했던 협의 과정이 빠지고, 제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해 들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또 한 번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며 “그간 고려한 어떤 직책이라도 정식으로 부여해 준다면 직책을 받고, 합당한 지 여부는 그 이후 법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관현악단장 모집 공고문을 냈고, 유 단장은 같은 달 29일 전주지방법원에 60세 정년까지 관현악단장으로 근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도립국악원과 유 단장은 가처분 신청 취소 조건을 두고 합의했고, 그날 가처분 신청은 취소됐다. 그러나 이후 도립국악원 내·외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3일 신임 관현악단장 발표를 앞둔 현재까지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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