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 출신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5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 실장은 특히 “그동안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는 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공공기관은 전체가 개선됐다는 것.
심 실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의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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