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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 반대"

'황제 특강' 의혹에 "외국인 교수·학생 유치 기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언론인 포함을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중요한 한 축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과 소통하는 축이고, 제4부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우송대 '황제 특강' 의혹에 대해서는 "14∼15개월 석좌교수를 하면서 도지사 시절 자매결연을 한 중국, 일본의 7∼8개 도에서 학생을 유치했다"면 서 "또 외국인 교수 7∼8명을 채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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