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나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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