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북 등 4곳에 파견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함께 파견하는 ‘법제협력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 해결사로 활약하게 된다.
‘법제협력관’은 법제 전문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파견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비하는 활약을 펼칠 전망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법규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지방규제 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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