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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과잉입법 요소 해소해야"

한국신문협회, 언론인 표적 수사 등 악용 우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과잉 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신문협회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6일 의견서를 통해 “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 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신문협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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