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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설립 깐깐하게, 청산은 신속하게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지난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타당성 연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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