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을 우선 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주 완산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몰이주민의 경우 댐 건설로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해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해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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