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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위원회 '성별 균형' 과도 논란

도의회, 조례 제·개정 과정서 조항 설치 / 인재풀 많지않은 분야 전문성 해칠 수도

전북도의회가 최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성별 균형’ 조항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조례에서는 과도하게 제한해 오히려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4월까지 모두 73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이들 조례에 위원회(심의회나 운영위, 혁신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 균형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위촉직 위원수가 10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남녀 위원 간 인원수에 차이를 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명 안팎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위촉직 위원수가 15명 안팎인 위원회의 경우에도 남녀 간 인원수의 차이가 2~3명을 넘기기 어렵다.

 

이에따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재풀이 많지 않은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억지로 성별 균형을 맞추다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에 비해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넣고 있는 것은 지난 2014년 5월 개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의 부칙 제2조에는 성별 균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 대전, 충남,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전북도의회가 충분한 공론화나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장위원장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재풀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 구성 10분의 6을 강제할 경우 전문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조례’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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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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