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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연금법 협상 재개

정의화 의장, 새정치연합 요구로 11일 소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한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연금처리 불발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129명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냈다.

 

여야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육대란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인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우선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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