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자 등의 제품 포장에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 방법과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 중 과자류는 포장 공간 비율은 20%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장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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